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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○ 주요내용 - 2023년도 보험료인상률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(복지부 행정지침)변경
○ 적용기간
- 2023.2월 ∼ 2024.1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