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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23.2월∼24.1월 적용)
글번호 64 등록일 2023-03-14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09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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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 

○ 주요내용
- 2023년도 보험료인상률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(복지부 행정지침)변경

○ 적용기간

- 2023.2월 ∼ 2024.1월


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longtermcare.or.kr /알림·자료실/ 법령자료실/ 게시번호 6009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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