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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개정
글번호 88 등록일 2025-02-24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10명
다운로드 [1]_「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_일부개정.hwp   [2]_「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_전문.hwp  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사항
 

○ 개정내용 … 시행일 2025.3.1.

  -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% 범위내에서 추가산정

  -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공단 이사장 위임 규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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